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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초등학교 보건교사 폭행한 학부모 검찰 송치


입력 2016.07.24 17:13 수정 2016.07.24 16:40        스팟뉴스팀

경찰 "학교 일과시간에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경찰 "학교 일과시간에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여고사를 폭행해 불구속 입건된 초등생 학부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24일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화성시 A 초교 학부모 B모 씨(40·여)를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B 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50분께 자신의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를 찾아가 보건교사 C 씨(41·여)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린 혐의로 17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이유에 대해 "딸아이의 학교 소변검사 결과와 병원에서 받은 검진 결과가 달라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는데 데 교사가 퉁명스럽게 대답해 승강이를 벌이다 그랬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를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학교 일과시간에 폭행사건이 발생한 점을 감안해 폭행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C 교사는 B 씨에게 폭행당한 이후 병가를 내고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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