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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여중생' 살해범 고의성 인정돼 징역 40년 확정


입력 2016.07.24 15:59 수정 2016.07.24 15:59        스팟뉴스팀

지난해 이른바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돼 징역 4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38)에게 징역 40년에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해당 살인의 고의성 여부에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으나 대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 징역 40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강도살인이 아닌 강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살인의 고의에 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강도살인과 강도살인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14살 여중생 A양을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또한 같은 달 채팅으로 만난 또 다른 20대와 30대 여성 2명을 마취제로 기절시키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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