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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시 생과일·축산가공품 반입 불법"


입력 2016.07.24 15:20 수정 2016.07.24 15:21        스팟뉴스팀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정부가 해외에서 반입하는 열대과일 등 휴대식물류를 대상으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자료사진) ⓒ데일리안DB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정부가 해외에서 반입하는 열대과일 등 휴대식물류를 대상으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자료사진) ⓒ데일리안DB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정부가 해외에서 반입하는 열대과일 등 휴대식물류를 대상으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4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열대 과일 등 휴대식물류 반입량 증가로 해외 악성병해충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이달 25일부터 내달 7일까지 2주간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동남아, 중국 등 금지품 반입 위험도가 높은 국가나 노선을 중심으로 검역 탐지견 및 인력이 추가 배치되고, X-ray 등을 활용한 검색활동도 한층 강화된다는 설명이다.

주요 금지 물품은 망고, 사과, 배 등 대부분의 생과일과 햄, 소시지, 육포 등 축산가공품 등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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