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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숨긴 아내-폭행·모욕 남편···혼인 파탄책임 '동등'


입력 2016.07.24 14:24 수정 2016.07.24 14:24        스팟뉴스팀

이혼 사실을 숨긴 아내와 이를 알고 폭행한 남편 모두에게 결혼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24일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지난 2014년 2월 혼인신고를 했다.

두 번의 이혼 경험이 있던 B씨는 첫 번째 이혼 사실은 남편에게 말했지만 두 번째 이혼 사실은 숨겼다.

그러나 A씨가 2014년 4월경 자녀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B씨의 두 번째 이혼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다투는 일이 잦아졌다.

급기야 A씨는 아내를 폭행해 전치 3주 상처를 입히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아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등 폭행과 모욕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후 남편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아내 B씨도 반소를 내면서 소송전이 펼쳐졌다.

이에 대해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두 사람이 청구한 위자료는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아내는 이혼한 사실을 남편에게 숨겼으며 남편이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남편도 아내를 폭행하고 모욕한 만큼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사람 모두 책임의 정도가 동등하므로 위자료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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