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수시로 사적 메시지 보낸 교수 징계 정당"
제자 신체를 꽃에 비유한 시 써서 보내기도
제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시를 보내는 등 사적인 연락을 한 대학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대학교수 A 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 교수는 지난해 4월부터 3개월 간 제자 B 씨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550여건 이상 대화를 나눴다. 주로 자신이 작성한 시를 보내거나 만날 약속을 잡는 등 사적인 대화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제일 좋아하는 꽃이 무엇인지 묻고 그 꽃을 여성의 신체에 비유한 시를 써서 보내기도 했다. A 씨는 B 씨에게 "이 시는 너한테 영감을 받았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에게 불쾌감 등을 줄 수 있는 사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판단,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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