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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석래 회장 해임권고 취소 소송' 패소


입력 2016.07.22 20:12 수정 2016.07.22 21:08        이홍석 기자

증선위 상대로 소송 제기...법원 "허위공시 책임져야"

효성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해임 권고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 2013년 12월 10일 탈세 혐의 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모습.ⓒ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효성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해임 권고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 2013년 12월 10일 탈세 혐의 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모습.ⓒ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효성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해임 권고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22일 효성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조사·감리결과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효성의 주식을 매입한 이들이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재무제표 공시 내용을 믿고 투자를 결정한 것인 만큼 회사와 조 회장이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은 조 회장 등이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해 자본시장에 공시한 내용을 근거로 증권을 발행한 허위 공시를 믿고 투자를 결정한 만큼 증선위의 조 회장 등에 대한 해임권고조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효성은 국세청과 검찰청 등에 의해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뒤로도 상당한 기간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하지 않았다"며 "분식회계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규모도 3000억원대에 달하는 거액"이라고 지적했다.

효성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17건의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해 자본시장에 공시했고 그 공시 내용을 토대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지난 2013년 5월경 세무조사에 나서 분식회계가 적발됐고 이후 같은 해 10월부터는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증선위는 지난 2014년 7월 효성에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에 대해 해임권고조치 처분을 내렸다.

검찰 수사 결과, 조 회장 등 책임자들은 올 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회장은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고령과 건강 상태를 감안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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