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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자살보험금 논란의 불씨 피해갈 길 없다


입력 2016.07.23 16:59 수정 2016.07.25 09:38        이충재 기자

'미지급 방지 법안' 발의…'숨겨진 보험금' 드러날까 관심

최근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교보생명에 대한 현장검사를 연장하기로 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자료사진)ⓒ데일리안 최근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교보생명에 대한 현장검사를 연장하기로 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자료사진)ⓒ데일리안

자살보험금 논란의 불씨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데 이어 시민단체의 검찰 고발도 현재진행형이다.

여기에 국회에선 자살보험금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는 등 금융권 이슈가 정치권으로 옮아 붙고 있다.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비난여론이 커지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해결사'를 자처하는 분위기다.

현재 삼성‧교보생명 등 생보사 8곳은 여전히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미루고 있다.

정치권 자살보험금 '해결사' 자처…'미지급 방지 법안' 발의

무엇보다 보험사 입장에선 금융당국 보다 정치권이 두려움의 대상이다. 지난 2014년 자살보험금 논란이 불거졌을 때에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맹공에 속수무책이었다.

당시 국정감사에선 ING생명 부사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불려가 진땀을 빼기도 했다. 이번 국회에서도 보험사 경영진에 대한 '책임 있는 발언'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업계에선 특정 생보사가 정치권의 타깃이 될 것이란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최근엔 국회에서 보험사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유보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실상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보험사를 겨냥한 법안이다.

금융당국도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감독국조사와 함께 금융위원회에 관련 법안을 상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현장검사 '이례적 연기'…'숨겨진 미지급 보험금' 찾아낼까

최근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교보생명에 대한 현장검사를 연장하기로 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초 금감원은 두 보험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중순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례적으로 검사 기간을 연장했다. 금융권에선 '백기투항하라'는 압박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현장검사까지 나갔는데, 알아서 결정하라는 메시지 아니냐"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현장검사 결과 발표 시점도 관심사다. 현장검사의 경우 통상 6개월 이내 발표하지만 상황에 따라 '적기'에 발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황에 따라 9월 예고된 국정감사 등에서 파장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이번 현장검사의 핵심은 기존 자료 내용과 다른 '숨겨진 미지급 보험금'을 찾아내느냐 여부다. 그동안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삼성생명이 607억원, 교보생명 265억원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감원이 각 보험사로부터 서면으로 제출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어 실제 규모 보다 축소 보고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현장검사 결과에 따라 현재 통용되는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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