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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경찰 출석 전 출국금지…A씨 "난 꽃뱀 아냐"


입력 2016.07.18 16:13 수정 2016.07.20 07:49        이한철 기자
이진욱 경찰 출석 전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연합뉴스 이진욱 경찰 출석 전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진욱(35)이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진욱은 자신을 고소한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등 무혐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 만약의 사태에 대해 대비했다.

출국금지는 피고소인이 출국을 앞뒀거나 해외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내려진다. 특히 성폭행 사건의 경우엔 혐의가 강하게 의심될 때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지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앞서 30대 초반의 여성 A씨는 지난 14일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 12일 이진욱을 술자리에서 만나 술을 마셨으며, 이후 이진욱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진욱은 17일 경찰에 출석해 "A씨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 하에 관계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이진욱 측이 자신을 꽃뱀으로 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사건 당시 입었던 속옷과 몸에 멍이 든 사진을 증거로 제출한 A씨 측은 조만간 병원에서 받은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이진욱의 진정한 사과를 원했기에 추가 증거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진욱의 대응은 마치 A씨를 꽃뱀으로 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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