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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H, 공정위에 합병 '불허' 반박 의견서 제출


입력 2016.07.11 17:40 수정 2016.07.11 17:42        김유연 기자

경쟁 제한성·방송권역별 지배력 '쟁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로고.ⓒ각사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로고.ⓒ각사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인수합병 불허 결정에 대한 사업자의견서를 11일 오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날 두 회사는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공정위를 찾아 1층 로비에서 공정위 담당자에게 사업자의견서를 전달했다.

양사는 이날 “의견서를 조용히 낸 뒤 공정위에서 소명할 계획”이라며 “의견서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양사는 의견서를 바탕으로 조만간 열린 공정위 심리에서 ‘불허’ 판단을 내린 심사관을 상대로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경쟁 제한성, 방송권역별 지배력, 케이블TV M&A 차단 가능성 등과 관련된 내용이 의견서에 담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CJ헬로비전은 공정위 사무국은 지난 4일 경쟁 제한성 등의 이유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 불허 입장을 밝히자 즉각 자료를 내고 반반했다. 양사가 합병하더라도 유료방송 점유율은 25.77%로, KT(29.4%)에 이은 2위에 그친다는 주장이다.

당시 공정위는 11일까지 이에 대해 양사가 의견서를 보낼 것을 통보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소명을 참고해 조만간 M&A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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