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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북 지원세력' 민변 감시할 TF 떴다


입력 2016.07.05 18:19 수정 2016.07.05 18:25        박진여 기자

자유민주연구원·바른사회 등 6개 보수단체, 법조계 '좌편향' 판결 견제

"민변 탈북자 인신구제청구, 북 옹호하는 반국가행위이자 탈북자 인권침해"

해외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과 관련 이들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청구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척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다. ⓒ데일리안 해외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과 관련 이들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청구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척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다. ⓒ데일리안

해외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과 관련 이들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청구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척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다.

다수의 보수시민단체들은 민변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북한 당국을 변호해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탈북자들의 인권 침해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민간차원의 사법감시센터를 구성해 이 같은 활동을 감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자유민주연구원(연구원)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6개 보수시민사회단체와 손잡고 법조계의 반국가적·좌편향 판결과 변론을 견제하기 위한 민간 감시조직인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사법감시센터)를 5일 출범시켰다. 연구원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법정의 감시센터 개원 세미나를 열고 향후 활동계획 등을 밝혔다.

이날 세미나의 발제자로 나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판사들이 탈북자 인신구제청구에 나서는 등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반국가적 행위를 통해 막대한 국가·사회적 폐해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이처럼 민변의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이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견제·감시기구를 출범하게 됐다”고 전했다.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들이 이번 탈북자 인신구제청구 외에도 일심회·왕재산 간첩사건, 이석기 RO 내란선동사건, 유가강·홍강철 사건 등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북한과 연관된 사건에 적극 나서며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을 대변해 왔다는 게 유 원장의 설명이다.

특히 이 같은 반국가적 활동은 △대공 공신력 저해 및 대공수사력 무력화 △남남갈등 증폭 △국내 안보위해세력 활동 고무 △안보수사기관 입지 축소 △ 북한의 적화혁명 촉진 △국제사회서 국가 부정적 여론 조성해 국익훼손 야기 △국민들의 건전한 안보의식과 대북경각심 희석 △‘민족공조의식’ 확산으로 자유민주체제 무장해제 초래 △현 정부 국정시책 시행 걸림돌 작용 등으로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유 원장은 “민변 소속 일부 회원들의 반국가적 행위가 우리 사회를 북한의 대남적화혁명전략에 말려들게 해 결국 북한의 적화혁명을 촉진시키고, 반문명적인 김 씨 집단을 공고화시킨다”면서 “민변은 그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북한의 전조선혁명 중 남한혁명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자진 지원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법정의 감시센터는 법조계의 반헌법적 판결로 올해 2월 서울고법의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홍모 씨 무죄 선고’를 꼽았다.

해당 판결에서 홍 씨는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죄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홍 씨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혐의를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썼으나 원심에서 이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센터는 “간첩들이 체포돼도 어떻게 혐의를 벗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지침서로 악용될 수 있다"며 "재판부의 한 판사가 이념편향그룹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서 그런 건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변의 탈북자 인신구제청구에 대해 “민변이 어떤 의도로 구제청구를 신청하는 무리수를 뒀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탈북자 인권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민변은 탈북자들과 가족 모두의 인권을 위협하는 상황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민변의 탈북자 인신구제청구는) 탈북자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수용됐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며 “탈북자들이 사실상 납치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의 대상이 되려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위법하게 수용시설에 수용돼 있어야 한다”며 “탈북이 자발적인 것이라면 구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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