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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건희 사망설' 루머 최초 작성자 수사


입력 2016.07.02 10:53 수정 2016.07.02 10:54        스팟뉴스팀

명예훼손,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될 듯

경찰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망설이 담긴 ‘찌라시’를 작성해 유포한 최초 작성자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해당 루머에 대해 수사 의뢰를 요청함에 따라 이를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건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됐고 주가에도 크게 영향을 줬다는 점에 착안해 수사에 들어갔다. 사이버수사대는 정보기술 전문가를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최초 작성자를 찾아 주가조작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최초 작성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지만 증권시장에 영향을 끼치려고 한 의도가 드러나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다.

한편, 지난달 30일 ‘삼성 이건희 회장 사망 3시 발표예정. 엠바로’라는 내용을 담은 찌라시가 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삼성그룹 계열사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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