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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홍기택 전 회장 등 임원 성과급 반납


입력 2016.07.02 10:46 수정 2016.07.02 10:47        스팟뉴스팀

2015년 등기임원 4명에게 지급됐던 성과급

대우조선해양 부실사태 주채권은행 책임론 제기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 전경.ⓒ산업은행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 전경.ⓒ산업은행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을 비롯한 등기임원들이 지난해 성과급을 모두 반납한다.

산업은행은 2015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등기임원의 지난해 성과급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반납 대상이 되는 등기임원은 홍 전 회장 외에 류희경 수석부행장, 신형철 감사, 이대현 이사 등 4명이다.

산업은행은 1년간 보수로 기본급을 지급하고 이듬해 6월 발표되는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임원의 경우 실적평가에서 S등급을 받으면 기본급의 110%가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것을 비롯, A등급(100%)·B등급(50%)·C등급(30%) 등으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D등급 이하인 경우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홍 전 회장 등은 C등급을 받아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 이후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책임론이 불거진 터라 산은 임원진이 성과급을 받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이 있어왔다.

이에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사태 등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홍 전 회장 등 임원진이 받은 성과급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홍 전 회장에게도 비서실을 통해 연락해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반환하겠다는 동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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