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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 전두환 차남·처남 노역장 유치


입력 2016.07.02 10:23 수정 2016.07.02 10:28        스팟뉴스팀

각각 40억원 벌금을 선고받고도 1억4000만원·5050만원만 납부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탈세 혐의로 각각 40억원씩의 벌금을 선고받고도 1억4000만원과 5050만원만 납부해 노역장에 유치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탈세 혐의로 각각 40억원씩의 벌금을 선고받고도 1억4000만원과 5050만원만 납부해 노역장에 유치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가 탈세 혐의로 각각 40억원씩의 벌금을 선고받고도 1억4000만원과 5050만원만 납부해 노역장에 유치됐다. 재용씨는 2년8개월을, 이창석씨는 2년4개월을 구치소에서 노역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전 씨와 이 씨를 오전 8시쯤 서울구치소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노역장 유치는 기한 내에 선고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주어지는 형벌로, 최대 3년형까지 처할 수 있다. 27억원 탈세의 공범으로 기소된 전 씨와 이 씨는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앞서 이들은 2005년 7월 경기 오산시의 토지를 445억 원에 매도했지만 마치 325억 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 제출해 차액 120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7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전 씨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 원을, 이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유 4년과 벌금 40억 원을 선고했다.

이들이 선고 당시 월말까지였던 납부기간을 지키지 않아 검찰은 벌금 납부 독촉과 지명수배 등을 했고 지난해 11월 6개월간의 분납을 허가했지만 전 씨는 현재까지 1억 4000만 원, 이 씨는 5050만 원만 낸 상태다.

이에 전 씨와 이 씨는 일당 400만원으로 환산해 미납벌금 액수만큼 노역장에 유치된다. 전 씨는 38억6000만원으로 2년8개월(965일), 이 씨는 앞선 구속기간 130일 몫을 제한 34억2950만원에 해당하는 2년4개월(857일)여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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