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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극적으로 리우가나…CAS도 허용할 듯


입력 2016.07.02 09:25 수정 2016.07.02 09:56        스팟뉴스팀
박태환. ⓒ 데일리안 박태환. ⓒ 데일리안

법원 “결격사유 존재하지 않는다” 결론
CAS의 앞선 판례대로라면 박태환에 유리


‘마린보이’ 박태환(27)의 리우 물길이 서서히 열리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염기창 수석부장판사)는 1일 박태환 측이 지난달 신청한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 6항에 대해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수영연맹의 수영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제6호에 의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며 “해당 조항을 세계반도핑기구(WADA)-Code가 적용되는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선발기준에 포함시킨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사실상 박태환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리우행을 위해 남은 절차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처분 결과다. 특히 CAS의 처분에서도 박태환이 승리한다면 그의 올림픽 출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섣부른 예상은 금물이지만 앞서 비슷한 판례를 비춰보면 CAS의 처분은 박태환 측에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앞서 CAS는 2011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약물 복용과 관련해 6개월 이상 징계를 받은 선수는 다음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해당 선수에 대한 가중 처벌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세계반도핑위원회(WADA) 역시 같은 해 금지 약물 복용 사실이 적발된 선수를 영구 제명하고 올림픽에 나가지 못하도록 한 영국올림픽위원회 정책이 WADA 규정에 위반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CAS의 처분 결과가 박태환의 리우행을 사실상 확정해 주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대한체육회 측은 언론을 통해 CAS의 처분 결과에 따라 법원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팟뷰스 기자 (spotvi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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