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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환경차 보급·디젤차 폐차에 6조원 투입


입력 2016.07.01 10:00 수정 2016.07.01 09:36        박영국 기자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 확정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힌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와 친환경차 보급에 6조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폐지·대체건설·연료전환 등이 추진되며,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환경 협력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별 세부추인 일정과 투자계획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정부가 확정한 세부이행계획은 대책내용 구체화, 추진일정 단축, 추가보완 대책마련에 중점을 두고 검토됐다. 그동안 이행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던 석탄화력발전소 기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검토, 친환경자동차 확대, 노선버스 CNG 전환 등의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미세먼지 발생원 원인규명 연구는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특별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노후 경유차 폐차후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선박 배출가스 관리 개선 등이 추가보완 대책에 포함됐다.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2000억원, 충전인프라에 7598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837억원 등 약 6조원을 우선 배정했으며, 예산당국과 협의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를 위해 지난달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연구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달 중으로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연구에 착수한다. 내년 6월에는 공동연구에 대한 공청회 등을 거쳐, 합리적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의 구체적 시행방안도 이달 중 확정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환경부차관 주재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시·도 관계자와 수도권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방안을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데 대체적인 의견 접근을 봤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를 위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대당 100만원 한도)해줄 예정이며, 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신규 승합차·화물차 구입시에도 취득세 한시 감면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 추진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선박 배출 대기오염물질과 관련해서는 오는 11월까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과 해양수산부(한국선급) 합동으로 선박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하고, 내년 7월까지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한다.

석탄 화력발전소는 노후 시설 10기 처리(폐지, 대체건설, 연료전환 등), 기존 시설에 대한 대대적 성능개선 실시, 자발적 협약을 통해 배출량 감축 유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이달 중 확정한다.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는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및 인근지역 계통(송전선) 여건 등을 고려해 10기의 개별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가동 20년 이상 발전소는 성능개선 사업과 함께 오염물질 설비에 대한 대대적 교체방안을 마련해, 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20년 미만 발전소(35기)는 저감시설 확충공사를 우선 실시하되, 석탄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속히 설비 확충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차기 전력수급계획 수립시에는 석탄발전 비중을 축소하고, 친환경 전원믹스,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주변국과의 환경 협력도 강화한다. 주변국과의 공동연구와 정부간 대화채널 구축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주변국의 미세먼지 대응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오는 10월 제3차 한·중 공동연구단 워크숍을 열러 베이징 지역 초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11월부터는 미세먼지 배출량 개선 및 기상특성 파악 등에 대한 신규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올해 11월 한-중 환경부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저감 방안의 구체적인 이행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주변국 환경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 협력사업 대상지역을 현재 산동성과 하북성에서 산서성과 섬서성까지 확장하고, 협력분야를 제철소에서 석탄발전과 소각발전까지 확대한다.

올해 12월까지 국내 우수환경기술을 추가 선정(8개사 13개 기술)해 중국 발주처 대상 기술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기업의 사업 수주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의 노후경유트럭에 대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하북성 관내 경유차량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북경시, 천진시 등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밖에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인프라를 확충하고, 예보모델 다양화와 고도화를 추진하는 등 예·경보 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관계자는 “이번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에서는 지난 6월 3일 발표한 정부합동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일정, 제도 및 소요예산을 최대한 구체화했다”면서 “향후 10년 내에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도를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수준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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