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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부터 공매도 정체 밝힌다…개미들 환호


입력 2016.06.30 17:58 수정 2016.06.30 18:03        이미경 기자

금감원 30일부터 공매도 공시제도 시행

공매도 공시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베일에 가려졌던 공매도 세력이 밝혀질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맞춰 공매도 공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특정 종목 주식 발행 물량의 0.5% 이상을 공매도하면 금감원에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 시한은 보고 의무 발생 시점으로부터 사흘 내에 이뤄져야한다.

또 한국거래소는 금감원에서 해당 자료를 넘겨받아 장 마감 후에 공시하게 된다.새 제도에 따른 첫 공시는 의무 발생일인 이날부터 3거래일 후인 오는 7월 5일 이뤄질 전망이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주 활용하는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판단한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실제로 떨어지면 사서 되갚는 방식이다.

주로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들이 롱숏(Long-Short) 전략을 펼칠 때 주로 사용한다. 때문에 공매도 비율이 높은 종목은 주가 상승이 둔화되거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탓에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돼왔다.

하지만 이번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가 시행되면 공매도에 따른 개미들의 불만도 다소 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공매도를 활용해 롱숏펀드를 주력 상품으로 취급해온 일부 자산운용사들은 이번 제도 변경으로 투자 전략이 노출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매도 공시제도는 시가총액 상위주의 공매도 현황을 파악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물량 비중이 0.5%가 되지 않아도 공매도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공시 대상이 되는만큼 공매도를 활용하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일 수 밖에 없다.

또 이를 활용하는 자산운용사의 투자 포트폴리오나 전략이 공개된다는 점도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그동안 공매도가 시장을 교란시킨 주범으로 지목되온 만큼 공시제도 시행에 대한 효과는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날 장중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망설이 퍼지면서 삼성그룹주가 동반 급등했다. 이에 공매도 공시제도 시행을 앞두고 작전 세력이 개입해 공매도를 청산하기 위한 주식매수에 나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삼성그룹 측에서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히자 삼성그룹주는 다시 하향추세로 장을 마쳤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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