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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파업 예고 ‘조선 빅3’ 제외


입력 2016.06.30 13:46 수정 2016.06.30 16:46        이광영 기자

조선업체 7800곳 지원…조선 빅3 자구노력 동참 압박

정부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용부 주재로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정부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용부 주재로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정부가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한 대기업 3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용부 주재로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원 범위는 조선업체 6500여 곳, 사내협력업체 1000여 곳 등 최소 7800곳 이상이며 지정기간은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1년이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빅3’로 불리는 대형 조선사는 이번 지원 대상서 제외됐다.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고용유지 여력이 있고 경영상황도 양호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한 대형 3사를 자구노력에 동참토록 압박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들 3사의 경영상황과 고용상황 및 고용조정 전망, 임금체계 개편·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의지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에 2차로 추가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대형 3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선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4대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유예, 체불임금 지급,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체 일자리 발굴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사업주가 부담할 휴업수당을 500인 미만 중소기업은 기존 2/3에서 3/4, 대기업은 1/2에서 2/3으로 정부 부담을 높이고, 지원한도액도 1일 1인당 4만 3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에 대한 각종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은 납부가 유예된다.

조선업에서 실시되는 훈련의 비용이 높다는 점을 고려, 사업주 훈련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 한도를 기존 240%에서 300%로 상향하고, 유급훈련에 대한 단가비도 최대 100%까지 우대해주기로 했다.

다만 특별연장급여(실업급여 6개월 추가 지급)는 조선업 실직자들의 67.7%가 9월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고, 재취업율도 58.7%로 높은 편임을 감안해 일단 유보한 뒤 지급 여부를 하반기에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제도 마련 후 조선업이 첫 지정 사례가 됐다. 지정 기간은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이다.

이광영 기자 (gwang0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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