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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작은 범퍼긁힘 사고' 발생 시 부품 교체 못한다


입력 2016.06.30 13:51 수정 2016.06.30 13:56        배근미 기자

접촉사고로 인한 '경미손상' 시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약관 개정

당국, '경미손상' 3가지 유형 기준 마련..."보험료 부담 완화"

금융감독원은 접촉사고 중 발생한 경미한 손상에 대해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접촉사고 중 발생한 경미한 손상에 대해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앞으로 범퍼긁힘이나 찍힘 등 접촉사고로 발생한 '가벼운 손상'에 대해서는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보험약관이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접촉사고 중 발생한 경미한 손상에 대해 수리 시 복원수리 비용만 지급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권순찬 부원장보는 이날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이 만연했다"며 "이로 인한 손해율 악화와 보험료 인상을 바로잡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급보험금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사고는 전체 사고의 68.8%인 230만 건이었다. 당국은 이 사고 중 상당수가 경미 손상임에도 범퍼 등을 새 부품으로 교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10개월에 걸쳐 보험개발원,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경미한 손상'에 대한 판단기준과 그에 따른 수리비 지급기준도 함께 신설했다.

이번에 새롭게 규정된 경미손상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제1유형은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손상으로 도장막 손상이 없어야 한다. 투명 코팅막과 색상 도장막이 함께 벗겨진 경우 제2유형에 해당한다. 긁힘과 찍힘 등으로 범퍼의 일부가 손상됐다면 제3유형으로 분류된다. 만약 범퍼에 구멍이 났다면 경미한 손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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