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수출 중소기업, 내달 1일부터 수입 부가세 납부 유예 가능


입력 2016.06.29 18:30 수정 2016.06.29 18:34        배근미 기자

수출액 비중 30% 이상 등 조건 갖추면 부가세 유예 혜택

부가세 납부 후 환급 과정서 발생하는 부담감 해소 기대

부가세 납부유예 방안 ⓒ관세청 부가세 납부유예 방안 ⓒ관세청

오는 7월 1일부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제도가 시행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물품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세무서에서 이를 다시 환급을 받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번거러움과 자금부담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사전 의무규정이었던 부가가치세 납부를 세무서 정산 시까지 유예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납부유예제도 대상 기업은 중소 제조기업으로, 수출액 비중이 전체의 3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경우 가능하다. 또한 세금 체납이나 세금 관련 위반 사실 역시 없어야 한다.

납부유예제도 희망 기업은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충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첨부해 관할 세관장에게 납부유예 신청서 제출 후 승인을 받으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납부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출 중소기업들의 자금부담 해소는 물론, 해외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