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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사망 결론...피해자들 '반발'


입력 2016.06.28 19:55 수정 2016.06.28 19:55        스팟뉴스팀

"검찰 4년 동안 아무것도 한게 없다"

조희팔 사망 결론에 피해자들이 격렬하게 반발했다.

조희팔 사기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형사4부는 28일 "조희팔이 최종 사망한 것으로 결론이 나 조희팔에 대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단군 이래 최대 사기사건으로 불리는 조희팔의 사기 행각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발생했다.

대구를 중심으로 전국에 다단계 업체를 차린 뒤 의료용품 임대사업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약 3만명을 속여 3조5000억∼4조원대 규모로 유사수신 범죄를 저질렀다.

이같은 경과에 조희팔 사건 피해자 단체인 '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바실련)'는 검찰 수사 결과를 강력 비판했다.

바실련은 "검찰 수사는 부실 수사였던 2012년 경찰 수사 결과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2012년 시즌2'"라며 "이번에는 강태용 같은 주범을 잡고도 검찰은 지난 4년 동안 아무 것도 한 게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발 감정으로 조희팔이 죽었다고 결론 냈는데 머리카락이야 살아있는 사람 것을 가져다가 쓸 수도 있지 않으냐"며 "조희팔이 사망했다는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바실련은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놔야 했지만 사실상 면피용에 불과하다"며 "누구를 조사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지만 피해자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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