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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책 강화…월세대출 확대,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 가능


입력 2016.06.28 14:50 수정 2016.06.28 16:15        이소희 기자

[하반기 경제정책-주택·토지분야] 임대주택 확대 및 민자투자 활성화…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도입, 디딤돌 대출 규모 확대, 39세 이하 청년리츠 운용 등 실시

[하반기 경제정책-주택·토지분야] 임대주택 확대 및 민자투자 활성화…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도입, 디딤돌 대출 규모 확대, 39세 이하 청년리츠 운용 등 실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약 10조 원을 포함해 2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풀어 경기 부양과 고용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영국의 EU탈퇴로 인한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국제 자본흐름과 환율 변동성, 가계부채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구조조정도 최소화하기로 방향을 설정했다.

브렉시트 등으로 인한 대외불안에 대한 위기감과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위축 등 민생졍제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주택·토지 분야로는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과 인프라를 늘리고 주택매입 임대 활성화, 청년층 주거안정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분양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보증과 중도금 대출 보증제도를 개선하고 월세가구 부담완화책으로 월세대출과 월세세액공제 지원 확대,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디딤돌대출 지원강화 및 유한책임 디딤돌 본 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우선 임대주택 확대방안으로는 사업절차를 간소화 해 행복주택 입주시기를 단축한다. 2017년까지 입주물량을 당초 1만5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확대키로 했다.

건설방식 외 매입방식을 도입해 교통이 편리하고 청년층 수요가 높은 지역의 신축주택을 매입,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건설물량은 공사기간 단축해 입주물량을 조기에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민자를 활용하기 위한 규제도 완화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리츠에 출자할 때 필요한 사전승인을 사후보고로 하고, 보험사의 리츠 투자여건을 개선한다.

리츠나 펀드를 통해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법인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며, 뉴스테이의 주요 사업주체인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의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종합 임대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업계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차별화된 종합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에는 우수 서비스로 인증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거비 경감 정책으로 집주인 리모델링에 이어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의 사업지침’을 변경해 집주인이 원할 경우, 임차인 주거부분의 일부(호또는실 등 별도가구)를 집주인의 자녀가 살 수 있도록 청년층 주거안정과 부모·자식 간 주거공유를 지원한다.

전세의 월세 전환에 따른 월세가구의 부담완화를 위해 월세대출과 월세세액공제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행 중인 것을 요건을 완화해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면 월세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후 8월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출 금리는 저소득층은 우대금리를 적용해 연 1.5%이며, 50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연 2.5%의 금리가 적용된다. 취급은행도 우리은행에서 전담했던 것에서 우리·신한·국민·하나·농협·기업은행 등 6개 기관으로 늘리고 배우자 명의로 계약할 때도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농지, 국유재산 등의 산업적 활용도를 제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변경해 6차 산업 또는 뉴스테이 부지 등으로 활용을 추진한다. 주변 임대수요가 풍부하고 개발여건이 성숙해 임대주택 입지로 적합한 부지를 대상으로, 농식품부와 지자체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뉴스테이 사업후보지로 선정할 예정이다.

분양시장 안정을 위한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개선하고, 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디딤돌 대출 지원도 강화된다.

7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을 개선해 제한이 없었던 1인당 보증건수를 2건 이내로 제한하고, 1인당 보증한도를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 원, 지방은 3억 원으로 제한한다. 보증대상도 분양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했다.

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디딤돌 대출 규모를 올 한해 7조원에서 7조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한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금리 우대는 지난달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0.3%p에서 0.5%p로 한시적 확대를 실시한다.

채무자 상환 의무를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유한책임 방식의 디딤돌 대출 본격 사업도 7월부터 실시된다. 시범사업 결과 유한책임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대상자의 76%가 이용하는 등 호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시범사업과 같은 조건(연소득 3000만 원 이하)으로 본 사업 시행한다.

매입임대 활성화 방안으로 청년 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입주자 매입우선권을 부여해 취업이나 결혼 후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1000가구 중 일부를 청년리츠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청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해 아파트(60㎡ 또는 3억원 이하)를 매입한 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가구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신혼부부 및 청년층(만 39세 이하)에게 전체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한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간이며,임대기간 종료 후 리츠가 일반매각(분양전환) 또는 임대주택으로 연장할지 활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일반매각으로 결정할 때는 입주자에게 매입우선권을 부여해 취업·결혼 후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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