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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세월호 화물 적재량 두 배 이상 싣고 출항"


입력 2016.06.27 21:39 수정 2016.06.27 21:40        스팟뉴스팀

세월호 특조위 세월호 과적 주장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 4·16 당일 세월호는 승인된 화물 적재량의 두 배 이상을 싣고 출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27일 대회의실에서 '세월호 도입 후 침몰까지 모든 항해 시 화물량 및 무게에 관한 조사의 건' 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조위가 채택한 첫번째 진상규명 보고서다.

세월호 선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세월호 출항 때 실린 화물은 총 2215톤이다.

세월호는 최대 987톤의 화물 적재를 승인받았으나 여기에 1228톤의 화물을 더 싣고 출항했다. 세월호 화물 중 제주 해군기지로 운반되는 철근도 포함돼있었다.

특조위는 "(세월호에) 410톤의 철근이 실려 있었으며, 이중 일부가 제주 해군기지로 가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파악한 286톤은 124톤을 누락한 수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특조위는 새누리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1명과 전직 방송사 임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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