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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관계' 해당 경찰서장 대기발령


입력 2016.06.27 20:54 수정 2016.06.27 20:54        스팟뉴스팀

경장 2명 여고생과 각각 성관계 사표 은폐 논란

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 2명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했지만 사표 처리로 은폐한 사건에 대해 해당 경찰서장을 대기발령했다.

경찰청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 사하경찰서장과 연제경찰서장에게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대기발령하고 후임으로 안정용 부산청 형사과장(총경)을 사하경찰서장, 류삼영 수사2과장(총경)을 연제경찰서장으로 각각 발령했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사하경찰서 소속 학교전담 경찰관 A경장(33)은 지난 4일 자신이 담당하는 모 고등학교 1학년 B양(16)과 차안에서 성관계를 했다.

지난 7일 B양과 상담한 학교 보건교사가 이를 경찰서에 통보했고 담당 계장에게 까지 보고됐지만 A경장의 사표수리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또한 부산 연제경찰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 C경장(31)도 자신이 관리하던 모 고등학교 1학년 D양(16)과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D양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면서 해당 경찰서에 문제가 제기됐지만 C경장 역시 사표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C경장은 사표를 내면서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기에 학교전담경찰관 2명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알려져 사직서를 냈지만 2건 모두 청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부산경찰청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및 보고를 누락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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