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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성년후견인 5차 심리...SDJ의 복잡한 셈법


입력 2016.06.27 11:18 수정 2016.06.27 12:41        김영진 기자

성년후견인 지정되면 SDJ 소송서 불리...정신 건강하면 신격호 검찰 수사 받을 가능성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도착해 휠체어를 탄 채 병원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도착해 휠체어를 탄 채 병원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5차 심리가 27일 열린다. 법원은 이날 정신감정을 거부한 신 총괄회장 측에 확실한 입장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는 롯데 경영권 분쟁 뿐 아니라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에 비자금 조성의 최종 책임자를 가리는 중요한 기준이 될 예정이다. 따라서 신 총괄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SDJ측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진 상황이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오후 4시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5차 심리를 진행한다. 이날 법원은 지난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정신감정을 거부한 채 퇴원한 신 총괄회장의 의사를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법원은 양측 변호인 의견을 듣고 추가 심리 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달 16일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사흘만에 이를 거부하고 퇴원했다.

또 신 총괄회장은 지난 9일 고열증세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18일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겼다. 이를 두고 재계 안팎에서는 SDJ코퍼레이션 측에서 서울대병원에 신 총괄회장의 정신 상태를 노출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병원을 옮겼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법원은 입원을 통한 감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지난 14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해 줄 것을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의뢰했다. 이어 지난 15일 롯데그룹 의무실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의무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고 롯데그룹 측은 지난 23일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등에 있는 신 총괄회장의 예전 진료기록과 지난달 서울대병원에 정신감정을 위해 사흘간 입원했을 당시의 진료 내용을 토대로 정신감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문 결과에 따라 법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촉탁한 방식의 정신감정을 통해 후견인 지정 여부를 정할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다음달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거 진료기록 내역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이어갈 경우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 성년후견인이 필요하다고 지정할 경우 '자신을 후계자로 지목했다'는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측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SDJ코퍼레이션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및 일본롯데홀딩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판결날 경우 신 총괄회장은 비자금 조성의 최종 책임자로 검찰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즉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SDJ측에는 분명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성년후견인 지정 소송은 한국과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신 총괄회장에게 성년후견인이 지정될 경우 SDJ측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만약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가 정상이라고 판단되더라도 검찰 측에서는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최종 책임자로 신 총괄회장을 지목할 가능성이 있어 SDJ측에서는 셈법이 복잡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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