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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현장 수습 담당 경찰관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16.06.26 16:16 수정 2016.06.26 16:16        스팟뉴스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원인

세월호 사고 당시 현장수습 업무를 하다 자살한 경찰관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 모 경감(당시 49세)의 아내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남 진도경찰서 소속이었던 김 경감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당시 현장 수습 업무를 담당했다. 김 경감은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을 오가며 사고 수습 대응 업무를 하느라 약 2개월여간 3~4일을 제외하고는 귀가도 못한 채 현장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이로 인해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던 김 경감은 결국 우울증에 걸렸고, 같은해 6월 26일 오후 9시30분경 진도대교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과 유족 측은 김 경감이 사고현장을 지키며 헌신한 점 등을 들어 경위 계급에서 1계급 특진을 추서했고 순직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유족 들은 그의 자살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에 의한 것이었다며 유족보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김 경감의 자살이 특진 심사 탈락후 좌절감과 서운함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 "공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의 결과"라며 이를 거부했고 유족들은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아 우울증이 발병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승진 탈락으로 업무에서도 많은 회의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특진은 사고를 수습한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특진 탈락이 업무와 우울증 사이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사정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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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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