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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성추행한 50대, 징역 1년…"만져야 암에 안걸려..."


입력 2016.06.25 16:24 수정 2016.06.25 16:25        스팟뉴스팀

자신의 성기 찍은 음란사진 여성에 전송한 혐의도

지인을 추행하고 음란사진을 전송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박모 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추행했고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12월 초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 씨(58, 여)의 가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2015 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A 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자신의 성기가 찍힌 음란사진을 A 씨 등 여성 2명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박 씨는 사회생활을 하며 알게 된 A 씨와 누나, 동생 사이로 지내며 "자꾸 만져야 암에 안 걸린다"면서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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