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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총기소유자 신원 등록제' 시행…50개주 중 최초


입력 2016.06.25 15:59 수정 2016.06.25 15:59        스팟뉴스팀

총기소유자 정보 FBI에 등록케…"빅브라더법" 반대 여론도

하와이주가 미국 50개주 중 최초로 총기소유자들의 신원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시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각) 폭스뉴스가 하와이주가 총기소유자들의 신원정보를 연방수사국(FBI) 데이터베이스에 자동 등록하는 법안을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총기를 소유한 하와이 주민들이 다른 곳에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경찰이 이를 즉각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법안 시행과 관련해 데이비드 이게 하와이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의 시행으로 하와이가 좀 더 안전해졌으며, 총기 소유자들은 책임감을 안게 됐다"고 밝혔고, 윌 에스페로 하와이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총기규제에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스태픈 피셔 FBI 범죄정보 담당자는 "현재 FBI 데이터베이스 가입 대상은 대부분 교사를 비롯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뿐이지만, 이 법안은 모든 총기 소유자들에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하와이에서는 폭력범죄, 마약매매, 가정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총기를 소유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부 하와이 주민들은 "빅브라더법"(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총기 소유의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2조를 내세워 등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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