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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사망사고' 아내에 덮어씌운 남편 집유


입력 2016.06.25 15:58 수정 2016.06.25 15:58        스팟뉴스팀

무면허 음주 사망사고 내고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조사 받아…집유 3년

무면허 음주 사망사고를 내고 아내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남자가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무면허 음주 사망사고를 내고 아내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혐의(범인도피교사 등)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A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5시 50분쯤 전북 김제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갓길을 걷던 이모(81)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사고가 나자 옆 좌석에 탄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조사를 받게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려고 아내에게 허위 자백을 시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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