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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불륜 의심 60대, 두둔한 장모 살해…‘징역 15년’


입력 2016.06.25 15:54 수정 2016.06.25 15:55        스팟뉴스팀

법원,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60대에 중형 선고

불륜 의심이 가는 아내를 두둔한 장모(77)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김진오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모(6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씨는 평소 아내 이모(54)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다고 의심했다. 지난 2월 중순 서 씨는 아내 이 씨가 집에서 다른 남자와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것으로 의심해 전화기를 빼앗았다.

화가 난 아내는 곧바로 집을 나가버렸고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서씨는 그날 밤 소주에 농약을 타 마시고 자살을 하려 했다. 그러자 함께 살던 장모 박모씨가 딸을 두둔하며 서씨에게 욕을 했다.

이에 서 씨는 “농약을 먹었으니 같이 죽자”며 장모의 얼굴과 옆구리 등 온몸을 마구 폭행했다. 이후 집안에 있는 플라스틱 통에 장모를 억지로 밀어 넣고 그대로 방치했다. 결국 장모는 장기파열 등에 따른 출혈로 숨졌다.

서씨는 사업을 하겠다고 장모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했고 이 때문에 두 사람은 평소에도 사이가 나빴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농약을 마셨으나 독성이 낮아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범행 후 대구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서 씨가 함께 산 장모를 살해한 점은 엄벌에 처해야 하나 우발적으로 살인이 발생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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