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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롯데마트·홈플러스 책임자 8명 기소


입력 2016.06.24 20:51 수정 2016.06.24 20:51        스팟뉴스팀

살균제 제품 제조 및 판매 관여자,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가습기 살균제 PB(자체 브랜드) 상품 출시로 70여명의 피해자를 낸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24일 두 회사의 살균제 제품의 제조와 판매에 관여한 업체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8명은 노병용 전 롯데마트 영업본부장(65·현 롯데물산 사장)과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61) 등 8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됐다.

롯데마트 제품의 기획에 관여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데이먼사의 한국법인 QA팀장 조모씨와 두 회사 제품의 제조사인 기모 용마산업 대표도 구속 기소된 상태다.

홈플러스 전 일상용품팀장 조모씨와 롯데마트 전 상품2부문장 박모씨, 전 일상용품팀장 김모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홈플러스 법인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롯데마트는 2006년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로 41명 피해자(사망자 16명), 홈플러스는 2004년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해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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