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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60대 살해범 "호감들어 따라갔다가 성폭행..."


입력 2016.06.23 21:20 수정 2016.06.23 21:21        스팟뉴스팀

당초 조사서 "돈 빌려달라는 요구 거절해 살해" 진술 번복

지난 16일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가 당초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따라간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돈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해 살해했다"는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3일 A 씨(60, 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 씨(36)가 A 씨와 일면식도 없었으며, 범행 당일 A 씨 집에 숨어 있다 A 씨를 성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뺏으려다 A 씨가 저항하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앞서 19일 경찰에 검거된 직후 조사에서 A 씨와 1~2달 알고 지낸 사이이며, A 씨가 돈을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사건 이틀전인 14일 김 씨가 한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에 타던 A 씨를 보고 성폭행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험 관련 일을 배우고 있던 김 씨는 A 씨를 약 3.5km 가량 쫓아간 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는 A 씨에게 접근했다. 그리고는 "상품을 설명해주겠다"며 A 씨의 집에 들어가 20분 가량 머물다 나왔다. 이때 김 씨는 A 씨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기억해뒀다.

범행당일 김 씨는 피해자가 외출하는 것을 확인하고 오후 1시 45분경 A 씨의 집에 잠입, 서재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 그날 오후 4시 45분경 귀가한 A 씨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안방에 따라들어가 A 씨를 성폭행 한 뒤 돈을 요구했다. 그러나 A 씨가 저항하자 김 씨는 A 씨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했다.

범행 후 김 씨는 수건으로 집안에 묻은 자신의 지문 등을 모두 지운 뒤, 해당 수건과 함께 피해자의 옷, 이불, 통장, 현금 등을 비닐 봉지에 담아 달아났다.

경찰은 A 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김 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성폭행한 사실이 확인됏다고 밝혔으며, 사인은 질식사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A 씨를 따라간 이유에 대해 "호감이 들었고 잘해보고 싶었다"고 진술했으며, 살해 이유에 대해서는 "성폭행에 강도짓까지 한 마당에 마지막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어 살해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과 17범인 김 씨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2차례(2005년 7년, 2012년 3년)에 걸쳐 10년 복역 후 작년 11월 출소했다.

한편, 경찰은 김 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다음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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