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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결국 연예인들은 웃었다


입력 2016.06.25 07:58 수정 2016.06.25 08:14        민교동 객원기자

배우 김세아 상간녀 피소 충격

홍상수 감독-김민희 불륜스캔들

홍상수 감독과 여배우 김민희의 관계가 엄청난 화제를 양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상수 감독과 여배우 김민희의 관계가 엄청난 화제를 양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이 달라지면 그에 따라 우리 사회도 달라진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연예인들의 삶도 달라진다. 그들의 삶이 변화하는 것은 대부분 연예계 활동이 아닌 사생활의 영역이다. 그렇지만 연예인의 사생활은 늘 대중의 관심사이며 그들의 사생활이 뭔가 화제를 불러 모으면 그들의 삶이 대중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요즘 우리 사회는 그 시대상이 연예인들의 각종 사건사고로 응축되기도 한다. 법에 따라 달라지는 연예인의 삶과 이슈는 대부분 동시대를 살아가는 대중의 삶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 후세들이 요즘 시대를 되돌아 볼 때 어쩌면 가장 강력한 이 시대의 살아가는 모습이 연예계 사건사고를 통해 기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새 있었던 가장 법의 민감한 변화로는 간통죄 폐지와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 폐지가 있다. 이로 인해 우리네 삶이 변했고 연예인들의 사생활도 변했다.

최근 연예계에선 홍상수 감독과 여배우 김민희의 관계가 엄청난 화제를 양산하고 있다. 열애설이라 부를 수도 있겠지만 불륜설이라는 시선이 더 지배적이다. 무려 22살의 나이차인 홍 감독과 김민희, 게다가 홍 감독은 유부남이다. 이들의 불륜설이 보도됐지만 두 사람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현재 이들은 모두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감독의 부인이 이와 관련한 인터뷰를 하고 홍 감독 부인과 김민희 모친 사이의 카톡 대화 내용까지 소개됐다. 이 정도 상황이면 홍 감독과 김민희의 침묵은 불륜설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지미 정윤희 황수정 옥소리, 이들은 하나 같이 시대를 대표하는 미녀 스타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간통죄에 연루됐던 이들이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스타로 활동해온 여배우들이지만 이들은 불륜에 휘말리며 간통죄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

결국 간통죄는 폐지됐으며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폐지 결정이 나오면서 더 이상 불륜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김지미 정윤희 황수정 옥소리 등과 같이 간통을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는 여자 연예인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됐다.

따라서 홍 감독과의 불륜에 빠진 김민희 역시 간통죄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불륜은 더 이상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관련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최근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이라는 생소한 표현을 연예계에 알린 김세아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김세아는 Y회계법인 B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 파탄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B 회장의 부인에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 현재 김세아 측이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법조관계자들 사이에선 만약 간통죄가 폐지되지 않았더라면 B 회장의 부인이 김세아를 상대로 간통죄로 고소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다. 물론 이 경우 역시 간통죄로 피소가 되는 것일 뿐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된다.

그렇지만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지라도 여자 연예인에게 간통죄 피소는 매우 충격적인 사안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김세아 역시 유부녀이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욱 컸을 수밖에 없다. 물론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역시 여자 연예인 입장에선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상간녀’라는 자극적인 단어까지 등장했다는 부분이 더욱 눈길을 끈다.

홍 감독과 김민희 역시 법적인 처벌을 받을까. 현재 상황에선 홍 감독의 부인이 김민희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간통죄 고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는 민사 소송인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정도만 남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충격적인 부분은 홍 감독이 집을 떠난 뒤 아내와 딸을 위한 재정적 지원도 중단했다는 부분이다. 여성지 '우먼센스'와의 인터뷰에서 홍 감독의 부인은 홍 감독이 재정적 지원을 중단한 까닭을 밝혔는데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다. 루머로 인해 김민희의 광고 제의가 떨어져 김민희의 경제적인 손실을 매워줘야 해 부인과 딸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중단했다는 것.

어느 정도 홍 감독과 김민희의 불륜은 사실로 드러나 있는 만큼 불륜 자체를 부인하는 김세아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불륜 자체가 인정되는 데다 상간녀를 위해 부인과 딸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까지 끊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홍 감독 부인 측이 승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법조관계자들 사이에선 지배적이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선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은 제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홍 감독의 부인이 ‘이혼을 절대로 안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홍 감독의 부인은 언론과의 접촉에서 “이혼은 절대 안 한다. 죽는 날까지 기다릴 것” “남편을 아직도 사랑하고, 남편도 나를 사랑했었다. 남편이 얼마나 가정적인 사람이었는지 주변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다 안다. 남편은 돌아올 것” 등의 입장을 밝혔다.

공개된 홍 감독 부인과 김민희 모친의 카톡 대화 역시 그 시작은 홍 감독 부인이 “따님이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홍 감독 부인은 불륜에 빠진 남편과 김민희에 대한 처벌 보다는 홍 감독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입장이며 이를 위한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홍 감독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되고 그 원인이 김민희와의 불륜으로 드러날 경우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간통 고소가 이혼을 전제로 이뤄지는 데 반해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는 이혼(소송)과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홍 감독 부인이 이혼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김민희에 대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남편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소송까지 진행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홍 감독 부인이 이혼 불가 입장을 유지할 경우 이혼은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법원의 판례는 이혼에 있어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다. 유책주의란 이혼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파탄주의’를 따르는 국가에선 부부 가운데 누구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유책, 다시 말해 책임이 있느냐를 묻기보단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사정에 집중한다. 불륜으로 이미 가정을 떠난 것으로 알려진 홍 감독의 경우 파탄주의에 의하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지만 유책주의를 따르는 대한민국에선 유책배우자에 해당돼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결국 홍 감독 부부의 경우 유책 배우자인 홍 감독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고 홍 감독의 부인만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홍 감독 부인이 이미 이혼 불가 원칙을 밝힌 상황에서 합의 이혼은 불가능하며 이혼 소송 역시 성사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간통법이 살아 있을 당시라 해도 김민희가 간통 소송을 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간통 소송은 부부의 이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홍 감독의 부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간통으로 고소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는 연예인이 불륜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간통법이 있어서 불륜이 형사 처벌 대상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불륜에 휘말리는 것 자체로 연예인에게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연예인이 불륜에 휘말리는 경우 최소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부분은 큰 위안이다. 1960~70년에는 간통죄에 휘말린 여자 연예인이 수갑을 차고 검거되는 모습이나 경찰서에 체포돼 있는 모습이 보도되기도 했다. 그런 최악의 순간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렇지만 매스컴은 불륜에 휘말린 연예인에게 ‘상간녀’ 내지는 ‘상간남’이라는 매우 자극적인 호칭을 붙여 놨다. 형사 처벌은 피하게 될 지라도 ‘상간녀(남)’라 불릴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스팟연예 기자 (spote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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