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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첫 고소인, 합의금 10억 요구"


입력 2016.06.21 08:44 수정 2016.06.21 21:31        이한철 기자
박유천 고소장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데일리안 박유천 고소장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데일리안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박유천(30)이 고소인들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섰다.

박유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20일 오후 1시 15분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첫 번째 고소인 A씨와 그의 남자친구, 사촌오빠 등 3명을 상대로 '무고·공갈'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0일 강남경찰서에 박유천으로부터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15일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박유천 측은 이 사건이 추가 고소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만큼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채널A는 박유천 측의 고소장 내용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박유천 측은 고소장을 통해 "최초 고소인 A씨 측이 '성폭행을 당해 한국에서는 살 수 없다. 중국으로 가겠다. 10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유천 소속사 측은 A씨 측을 만나려 했지만 이 자리에 남자친구 B씨와 사촌오빠 C씨가 함께 나왔다. 그들은 심지어 합의금을 10억 원에서 5억 원을 낮춰 제시하기도 했다. 결국 소속사 측은 이를 거부했고, A씨 측의 고소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경찰은 양측 간 대화 내용과 소속사 측이 제출한 증거 등을 토대로 A씨 측의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박유천은 유흥주점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업소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모두 4명의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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