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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덴마크 이스라엘은 있고 우리나라엔 없는것은?


입력 2016.06.30 07:45 수정 2016.06.30 08:55        목용재 기자

<남녀 따로 있는 국가재난 교육 훈련>여성도 민방위 의무

재난·재해 늘어나는 현대, "세월호 사건 되풀이 안하려면"

크고 작은 각종 재난·지해 사고가 일어나면서 안전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하지만 정작 재난과 재해, 사고를 접했을 때 우리의 대처 능력을 얼마나될까.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19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역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응 방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절반을 채 넘기지 못했다. 특히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응답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은 군 입대-예비군-민방위 등을 거치면서 형식적으로라도 재난·재해 등에 대한 대처 교육 및 훈련을 받지만 여성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에 데일리안은 재난과 재해에 대한 여성들의 교육 및 훈련 기회가 전무한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지난 4월 2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과 원효대교 남단 일대에서 원효대교 폭파 붕괴 등 대규모 복합재난 상황을 가상으로 민·관·군 합동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서울시·소방·수도방위사령부·서울지방경찰청·산림청 등 47개 기관에서 1187명이 참여해 각 기관별로 대규모 복합재난 상황에 대비한 능력을 점검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4월 2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과 원효대교 남단 일대에서 원효대교 폭파 붕괴 등 대규모 복합재난 상황을 가상으로 민·관·군 합동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서울시·소방·수도방위사령부·서울지방경찰청·산림청 등 47개 기관에서 1187명이 참여해 각 기관별로 대규모 복합재난 상황에 대비한 능력을 점검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 모든 자위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민방위는 각종 군사적인 성격의 활동만이 아니라 재난·재해 등에 대해 민간영역에서 대처할 수 있는 활동을 의미한다.

상당수의 선진국에서는 민방위를 전통적인 안보대비에서 재난·재해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안보·군사적 대비 개념이 아닌 국민이 겪을 수 있는 재난, 재해, 사고 등에 대해 대처하도록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광범위한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남녀 성별을 떠나 NGO, 자원봉사단체 등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민방위는 '남성'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의무화하고 있다. 민방위기본법 18조에도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고 명시돼 있다.

재난·재해현장에서 경보전파와 등화관제, 인명구조 및 의료·소화활동 등 민간이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만 그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정규교육 과정을 마친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우 이런 민방위와 관련된 교육 및 훈련 등을 제공받을 기회가 전무하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 상당수의 선진국들은 여성들의 민방위 참여를 의무화, 혹은 권고하고 있다. 민방위 자체가 군사적인 성격이 적기 때문에 여성들도 충분히 교육 및 훈련을 소화할 수 있고, 특히 재난 및 재해는 성별 구분 없이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도 민방위 의무인 나라들…스웨덴과 이스라엘, 덴마크

지난 2012년과 2014년 정부 용역으로 작성된 '민방위 실태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민방위 정책기술 개발기획연구' 보고서, 국민안전처 등에 따르면 스웨덴의 경우 민방위 편성대상을 여성을 포함한 16~70세의 군사방위 미해당 모든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의 민방위는 전통적인 안보대비에서 재난·재해를 포괄하는 시민보호의 개념으로 전환돼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의무로 민방위대원으로 활동하며 화재 등 자연재해 발생 시 활동할 인명구조요원으로 육성되고 양성된다. 스웨덴 국민들은 18주 동안 교육을 받고 이 가운데 9주는 기본훈련으로서 체력단련 및 재해구조훈련 등을 받는다. 이후 9주 동안은 지방자치단체 구조대에서 근무한다.

민방위대원들을 위생요원으로 양성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화학무기 관련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3주간의 교육기간 중 9주는 체력단련·화학물질 유출 및 화학무기 대비 훈련을 받고 4주간의 특별훈련 기간동안 화학무기로부터의 보호, 화학물질 측정 기구 조작법 등의 훈련을 받는다. 위생요원의 훈련규모는 매년 약 100명이다.

서울의 한 민방위교육센터에서 응급처지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서울의 한 민방위교육센터에서 응급처지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스라엘도 여성들이 민방위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나라 중 하나다. 이스라엘에서 민방위대 편성대상은 16~52세의 남성, 17~50세의 여성이다. 민방위대로 편성된 인원들은 전투부대와 구조부대로 구분되며 특히 신속하고 효과적인 생명 구조를 목적으로 24시간 비상대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1949년 민방위법을 제정한 덴마크는 내무성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주도로 민방위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16~65세의 남녀가 의무적으로 민방위에 참여해야 한다.

"재난과 재해, 국가에만 맡길 수 없다"…'자력구제' 민방위 독일, 스위스

독일의 민방위는 '의무'는 아니지만 국민들의 자발적인 지원과 참여를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독일의 민방위 제도의 기본적인 틀은 '자력구제'로, 국가 차원에서 민방위 제도가 아무리 잘 정비돼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모든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는 현대사회에서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생활형 민방위가 돼야한다는 기조다.

1997년 개정된 독일의 민방위법에서는 국민의 자력구제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1조에 시민보호 업무에 국가의 역할을 "국가의 공식적 조치는 국민의 자력구제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독일은 2011년 7월 1일 징병제가 공식 폐지되고 모병제로 전환되면서 남성과 여성 모두 시민보호 및 재난관리 분야에서 최대 24개월 간 전일제로 복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기본 복무 기간은 12개월이며 원하는 경우 복무기간을 최소 6개월로 단축하거나 18개월, 24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

스위스 민방위의 경우 군대 및 공무원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20~50세의 남성들로 의무편성 되지만 스위스 여성과 외국인 남녀는 20세 이상일 경우 자원봉사자의 형태로 민방위조직에 참가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해놨다.

의무복무자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스위스 국적의 여성, 20세 이상의 스위스 거주 외국인 희망자 등은 자원봉사 형태로 민방위에 참여하면서 의무복무자들과 동일한 △수당 및 숙식 △대중교통 무료이용 △월급 보상 △세금감면 △보험 제공 및 파산 등 경제 관련 민사소송 시 일시 보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관련 '민방위 정책기술 개발기획연구' 보고서는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생활민방위가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여성지원민방위대나 자원민방위연합대와 같은 지원민방위 조직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안보전문가도 데일리안에 "전 국민들이 민방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세월호 같은 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의 판단력을 갖기위해서는 평소에 이 같은 상황을 접할 기회가 필요하다"라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들의 민방위도 필요하다. 솔직히 민방위 정도는 여성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강도다. 국민 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민방위 정도는 여성들이 받아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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