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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해외노동자 선발기준 완화로 외화벌이 혈안


입력 2016.06.15 16:51 수정 2016.06.15 16:56        박진여 기자

전문가 "북, 해외파견 노동자 근로시간 연장하며 외화벌이 총력전"

"보다 강도 높은 대북제재 속 북 위기관리 전략 효과 볼지는 미지수"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영향으로 외화벌이가 여의치 않자 기존 까다롭던 해외 파견 근로자의 선발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자료사진)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영향으로 외화벌이가 여의치 않자 기존 까다롭던 해외 파견 근로자의 선발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자료사진)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영향으로 외화벌이가 여의치 않자 기존 까다롭던 해외 파견 근로자의 선발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화벌이 축소로 위축된 자금 사정을 해외 파견 인력 확충으로 돌파하려한다는 해석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이 15일 서울 삼청동 소재 연구소에서 함께 개최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는 제하의 국제학술회의에서 북한 당국이 인력수출을 늘리기 위해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선발기준을 완화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대부분 평양 중산층 이상의 계층으로, 출신성분이나 지적능력, 충성도 등을 두루 겸비한 인원들이 선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국제적 대북제재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자 기존 해외 파견 자격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들도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대북제재로 외화벌이의 부진을 겪은 북한이 더 많은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 파견 근로자의 선발기준을 일부 완화했다”며 “해외파견 인력을 통한 외화벌이가 북한이 당초 예상했던 목표에 미달하자 당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인력수출을 더욱 늘리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과거 해외 근로자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당에 입당하지 못한 비당원과 미혼 남성에 한해 해외파견을 일체 금지하던 모집기준도 해제됐다는 설명이다. 북한은 해외 근로자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 내 부양가족을 볼모로 하는 일종의 인질 정책을 시행해왔다.

이처럼 북한 해외파견 근로자 모집기준이 일부 완화되면서 지원자가 늘고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실제 인력 수출이 증대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제적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해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근로 시간을 연장, 이에 따른 비용이 근로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임 교수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당국은 해외 파견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을 늘리기 위해 기존 12시간의 노동시간을 13시간으로 확충하는 것을 허가했다”면서 “노동시간 연장에 따른 비용은 각 책임자에게 따로 지불돼 정작 근로자들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적 대북제재로 사면초가에 빠진 북한이 인력수출 확대와 노동시간 연장, 각종 충성자금 모금 확대, 자강·자립·자력을 강조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의 창조 등으로 제재국면을 탈피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대북 제재에 길들여져 온 북한의 자력갱생 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외화난 등이 심화되더라도 자강력제일주의와 같은 독특한 생존 전략으로 제재 국면을 정면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도 “과거와 달리 강도 높은 제재가 지속되는 환경에서 내부 자원과 노동력에만 의존하는 위기관리 전략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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