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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45만 금융상품 모집인 '부당영업' 차단 나선다


입력 2016.06.01 12:00 수정 2016.06.01 10:13        김영민 기자

대출늘리기, 갈아타기 등 대출모집인 부당 영업행위 차단

대출모집인 부당광고 행위 제한, 보험 해피콜 강화 등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45만명에 달하는 금융상품 모집인으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금융영업 행위에 대한 제동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일 모집인의 무분별한 금융영업 관행을 쇄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금융상품 판매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저축은행의 '대출늘리기'를 통한 과다채무자 양산 억제에 나선다. 저축은행이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서비스' 등에 가입하도록 유도, 타 금융회사의 대출실행내역을 1시간 이내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해 과다.중복대출 차단이 가능하다.

또한 '대출갈아타기' 권유 등 불건전 영업행위도 차단한다. 저축은행이 대출금리가 높은 고객을 유치하는 대출모집인에게 모집수수료를 많이 지급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모집수수료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하는 상호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 또는 정부 정책목적을 위해 설립한 유관기관.상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상호 사용을 금지한다.

금융소비자가 대출모집법인을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금융회사 홈페이지.광고 등에 대출모집법인 표시를 의무화한다.

카드업계에 대해서는 고객정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집인에 의한 카드회원 모집시 문서형식의 가입신청서를 태블릿PC 등 전자적 수단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카드회원 등 모집시 준수해야 할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예방도 강화한다. 보험사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설명의무 이행 및 계약자의 이해여부 등을 확인하는 '완전판매모니터링(해피콜)'을 실시하고 있는데 판매채널별로 불완전판매 위험이 상이해 해피콜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보험 판매채널 특성 및 보험설계사별 불완전판매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따라 고.저위험군으로 구분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해피콜을 실시하고 중요 사항은 서술형(구체적인 답변을 요구)으로 전환하는 방안울 추진한다.

한편, 금융상품 모집인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대출모집인 1만1000명, 카드모집인 2만4000명, 보험설계사 41만2000명 등 총 44만7000명에 달한다.




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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