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 4명 기소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관련,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68)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발생 이후 제조·판매 업체 관계자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31일 신 전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 모씨, 선임 연구원 최 모씨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신 전 대표는 옥시가 지난 2000년 말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을 출시할 당시 최고경영자였으며 김씨와 최씨는 각각 연구소장과 연구소 부장으로 근무했다.
이들에게는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가 적용됐다. 또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다른 유해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만들어 판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도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옥시와 버터플라이펙트 등 법인 2곳을 벌금 1억5000만원에 각각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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