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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6년 주거종합계획 발표…114만 가구 지원


입력 2016.05.31 16:41 수정 2016.05.31 17:07        이소희 기자

주거기본법 제정 따른 첫 번째 주거종합계획, 역대 최고 12만5000가구 공급

주거기본법 제정 따른 첫 번째 주거종합계획, 역대 최고 12만5000가구 공급

최근 주택의 양적 절대부족 문제가 해소되고, 저출산과 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 정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주거정책에 대한 요구를 반영키 위해 주거기본법을 주택법에서 분리, 제정함에 따라 기존 주택종합계획이 주거종합계획으로 개편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31일 확정 발표했다.

국토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월세 가구와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자금 지원 강화, 주거복지 지원체계 정비 및 주택임대차 시장 인프라 개선 등 지원책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우선, 무주택 서민가구를 위해 올해 최대 114만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준공을 기준으로 총 12만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주거급여는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 등 최대 81만 가구에 지원하며, 월 평균 지원액을 10만8000원에서 11만3000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은 부지확보 물량을 당초 계획(5만 가구)보다 5000가구를 확대해 총 5만5000가구의 사업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영업인가는 2만5000가구, 입주자 모집은 1만2000가구가 추진된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에 따라 공급방식도 다양화된다. 총 12만5000가구 중 건설임대는 7만 가구, 매입·전세임대는 5만5000가구의 공급을 추진한다.

주택구입에는 8만5000가구에 저리로 지원하고, 전월세 12만 가구에는 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전세임대 4만1000가구 중에 1만6000가구(전체 약 40%)를 신혼부부, 대학생·취준생·노년층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특화형으로 공급한다.

청년층 창업지원주택(300가구)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000가구) 도입, 공공실버주택 확대(2017년까지 1300→2000가구) 등 특화형 임대주택도 공급된다.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도 각각 15만 가구로 공급을 늘린다.

행복주택은 행복주택리츠, 공공시설과 복합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 매입방식 도입, 오피스텔형 도입 등 공급방식을 다양화하고 특화단지 조성과 입주대상을 확대(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도 입주대상에 포함) 등을 통해 수요맞춤형으로 공급한다.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초기 토지매입비 부담없이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토지지원리츠를 도입하고, 촉진지구 내 복합개발 시 주거환경에 위해 없는 모든 시설 설치 허용, 공공시행자의 자체 주택사업이 허용된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대출로 12만5000가구에 전월세자금을 지원하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로는 8만5000가구에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버팀목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금리우대 폭과 대출한도를 확대하며 디딤돌대출도 금리우대 폭을 넓힌다.

주거복지지원 체계도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계층에 임대주택과 전월세 자금 등이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최저주거수준 이외에 국민의 적정한 주거생활의 질을 나타내는 정책지표인 유도주거기준(주거기본법 명시)을 고시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퇴거기준 정비, 주거지원 기준 합리화,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공공주택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확대를 위해 ‘공공주택 공급·관리 계획(2017∼2022년)’을 연내 수립한다.

이외에도 주거서비스 모델 개발, 전문 임대관리업 육성, 허위·중복매물 차단, 하자책임 명확화 등 주택임대차 제도와 관행 등을 개선하는 등 주택임대차 시장의 인프라도 개선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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