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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억 이상 해외계좌 신고해야...고액 미신고자 명단공개


입력 2016.05.31 12:00 수정 2016.05.31 17:03        배근미 기자

국세청, 6월 한달 간 10억 이상 해외금융계좌 보유자 및 법인 자진신고 접수

올해부터 미신고·거짓소명 과태료 20% 상향 조정...12월 고액미신고자 명단 공개

지난해 10억원 이상의 해외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나 국내법인은 다음달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차단과 역외세원 관리 강화를 위해 6월 한 달 간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들의 자진신고를 접수받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계좌 잔액의 합이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국내에 주소를 둔 외국인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계좌 역시 신고의무를 가지며, 차명계좌와 공동명의계좌 역시 신고해야 한다.

단, 국내 거소기간이 5년 이하인 단기체류 외국인이나 재외국민(거소기간 1년 이하)의 경우 신고의무가 없다.

당국은 올해부터 기존의 10%였던 미신고 과태료를 대폭 인상해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까지 부과하고, 적발 후 거짓 소명 등 소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의 20%에 이르는 과태료를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50억원을 넘는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의 경우 명단공개와 벌금,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될 수 있다. 올해 미신고자 명단은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미신고 적발에 중요자료 제공자에게 최고 20억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국가 간 공조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정보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번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오는 6월 30일까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이후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등을 활용해 사후검증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탈루세금 추징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을 통해 엄정대처가 예정돼 있는 만큼 해외금융 보유자들은 본인이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성실히 신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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