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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선포…집중단속 실시


입력 2016.05.30 12:45 수정 2016.05.30 12:46        김영민 기자

다음달 1일부터 7월 말까지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파파라치 도입 등 '현장 밀착형' 추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정부가 최근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의 지능화·다양화 등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집중단속에 나선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했다.

신고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5%)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7.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및 미등록 대부업 영위, 폭행·협박·심야방문 및 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의 불법사금융 행위를 비롯해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이다.

신고 대표전화는 금융감독원(1332번), 경찰서(112번) 및 지방자치단체다. 접수된 신고 내용은 종합·분석해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등의 구제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작성 등을 통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병행한다.

불법사금융 신고와 연계해 검찰·경찰·금감원·지자체 합동으로 대대적 집중단속 등 강도 높은 수사와 점검을 실시한다. 또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이 '현장 밀착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에 대해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감시망인 시민감시단 규모를 확대하고,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국민 피해가 큰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 전반에 대한 내부자 제보 등을 적극 유도한다.

행정자치부는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17개의 시·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구축해 운영한다.

정부는 일제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불법 사금융 적발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오는 7월 대형 대부업체의 등록·감독 업무를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한다.

아울러 오는 9월 원스톱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하는 등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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