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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강림' 무단 도용논란, 결국 법정으로 간다


입력 2016.05.30 11:37 수정 2016.05.31 22:51        이한철 기자

(주)컨텐츠플래너, 검찰에 형사고소장 접수

강호동이 MC로 출연 중인 중국 예능프로그램 '스타강림' 관계자들이 형사고소를 당했다. ⓒ 데일리안 강호동이 MC로 출연 중인 중국 예능프로그램 '스타강림' 관계자들이 형사고소를 당했다. ⓒ 데일리안

강호동과 이특을 MC로 내세워 화제가 된 중국산동방송 예능프로그램 '스타강림'이 법적분쟁에 휘말렸다.

(주)컨텐츠플레너는 30일 '스타강림'이 저작권을 도용했다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K제작사와 대표 신모 씨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주)컨텐츠플래너는 지난 10일 '스타강림'이 기획안을 도용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대해 '스타강림' 제작사 측은 11일 제작발표회를 통해 "우리의 순수 창작물로 저작권 등록도 마쳤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다시 (주)컨텐츠플래너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스타강림' 제작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며 맞섰다.

(주)컨텐츠플래너는 2015년 6월 완성한 기획 초안 '휴가를 부탁해요'와 '스타강림'의 유사성을 문제 삼고 있다.

(주)컨텐츠플래너는 "연예인 섭외를 위해 사용한 기획안은 당사가 작성했던 기획안을 짜깁기 식으로 편집한 것"이라며 "편성확인서 오타까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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