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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논란' 김세아 조목조목 반박 "억울해"


입력 2016.05.30 07:19 수정 2016.05.30 07:20        김명신 기자
모 회계법인 부회장의 아내로 부터 1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과 호텔 관련 사문서 위조혐의에 휘말린 배우 김세아가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 연합뉴스 모 회계법인 부회장의 아내로 부터 1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과 호텔 관련 사문서 위조혐의에 휘말린 배우 김세아가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 연합뉴스

모 회계법인 부회장의 아내로 부터 1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과 호텔 관련 사문서 위조혐의에 휘말린 배우 김세아가 고소인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으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세아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고소인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강경 대응 입장을 거듭 표명한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김세아는 “앞서 내가 밝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인 강경 대응 방침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으며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J씨의 핵심 고소내용은 김세아가 자신의 남편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자신의 결혼생활이 파탄 났고 김세아는 B씨 소속 법인 소유 차량과 기사서비스, 월세 500만원의 서울 강남 소재 고급 오피스텔 등을 제공 받았다는 것.

지난해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대방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27일에는 J씨가 김세아를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소한 내용이 새롭게 알려졌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J씨 소유 호텔 숙박권을 김세아가 자신의 양도 없이 사용했다는 것이 요지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세아는 "지난해 겨울, 회사(B씨가 소속된 회계법인)에서 마케팅(직원 이미지트레이닝, 대외 홍보, 직원 복지차원 필라테스 강의 등) 업무를 3개월 정도 했고, 보수로 월 500만원과 차량(기사 서비스포함)을 제공 받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는 당시 회사 임원회의에서 책정된 내용이고 관련 계약서도 작성했다. 차량 역시 업무 종료 후 반납했다. 문제될 부분이 전혀 없다"고 전한 뒤 "월세 500만원 오피스텔도 제공 받은 적이 없다. 거주 목적이 아닌 회사서류보관 및 대외 홍보 업무와 직원 복지 차원의 필라테스 연습처로 기획돼 열흘도 채 이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자신의 고용인인 B씨가 김세아의 둘째 아이 생일잔치를 호텔에서 하라고 호의를 배풀었다는 것이다.

김세아는 "호텔 멤버십으로 이용되는 곳을 남의 이름으로 가족을 데리고 숙박을 할 수가 있느냐“며 “B씨로부터 '호텔예약이 됐다'고 연락을 받았고 가족들, 아이 친구들과 호텔에 가서 둘째 아이 생일을 보냈다" 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허위사실로 시작된 왜곡된 언론보도가 마치 사실인 냥 둔갑되고 부풀려져 본인은 물론 소중한 두 아이와 가족 모두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흥밋거리로 치부될 수 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한 마디 한 마디가 씻을 수 없는 아픔이고 상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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