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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시장 장벽 허문다' 펀드상품 혁신 방안 골자는?


입력 2016.05.29 13:06 수정 2016.05.29 19:00        이미경 기자

금융위, 국민재산 증식을 지원키위한 펀드상품 혁신 방안 발표

금융당국이 기관투자자의 전유물이었던 대체투자 시장과 큰 손만 투자하던 사모펀드 시장의 진입장벽을 허무는 등 펀드시장의 규제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이로써 자산운용업계에도 갈수록 위축되는 펀드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른바 1억원 이상의 가입기준이 따랐던 사모펀드에도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부동산과 인프라 등 실물 자산펀드 투자에도 개인들의 투자가 가능해졌다. 상장된 펀드상품도 다양성을 크게 확대해 투자자들의 선택폭을 넓혔다.

당국이 추진하는 이번 펀드시장 혁신내용은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문업 활성화와 성과보수 도입 등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개인투자자들도 펀드유형별로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 것이 주요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제4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민재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상품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펀드상품 시장의 대대적인 개혁의 일환으로 규제를 크게 완화해 좀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펀드상품 출시를 유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환경과 투자수요 변화를 감안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개인의 투자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펀드상품의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업계에서도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사모펀드에 대한 개인의 직접투자를 제한하는 등 개인투자자의 수익성 높은 상품 투자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측면이 있었다. 또 손실제한형 상품 등도 파생상품 위험평가 규제 등으로 공모펀드로 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또 부동산과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대체투자 상품은 기관투자자 대상의 사모 중심으로 조성되고 개인의 참여가 미미하다는 단점도 부각됐다.

당국은 이런 단점들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재간접 펀드를 도입키로 했다. 그동안 일반투자자의 경우 사모펀드에 대한 직접 투자가 제한됐다. 지금까지는 레버리지(차입) 200% 이하인 펀드엔 1억원 이상, 레버리지 200% 초과 펀드엔 3억원 이상의 돈을 넣어야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었다.

당국은 이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최소투자금액 등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전제로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하는 재간접펀드제도를 도입했다. 먼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우선 허용하고 일반 재간접펀드와 구분을 위해 사모펀드에 50%를 초과해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최소투자비율 방식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스마트베타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연내 상장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ETF 상품 출시 지원사격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이외에도 자산배분펀드 화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서고 노후대비 운용에 적합한 개인연금상품 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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