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나쁘지만 반성-피해자와 합의-초점인 점 고려"
비어있는 식당에 침입해 여주인을 강제추행한 혐의의 주한미군 A병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병장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평택 소재의 식당의 뒷문으로 침입해 입고 있던 하의를 벗은 후 잠을 자고 있던 여주인을 강제 추행한 바 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판결문을 통해 "식당에 침입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죄질이 나쁘다"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병장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판단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되고 형 집행이 종료되면 피고인은 강제 퇴거 대상이 되고, 출국한 날짜로부터 5년간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진다는 점,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