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상시청문회법' 19대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입력 2016.05.27 10:32 수정 2016.05.27 10:37        고수정 기자

박 대통령 ‘상시 청문회’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상시 청문회’를 가능케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안)을 행사했다. 국회법을 19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지만 오는 29일 임기 종료를 감안하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황 총리는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재의요구안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전자서명 방식으로 재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의결 요건이 갖춰진다. 만약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법 개정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가 이를 다시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19대 국회 임기종료가 오는 29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 절차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51조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한다. 국회사무처도 복수 매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요구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이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며 “이 안건을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헌법 제51조에 따라 다른 계류 법안처럼 폐기된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옹호하고 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재의요구는 (대통령의) 당연하고 고유한 권한 행사”라며 “국회는 헌법에 따라 행사된 정부의 재의요구에 따른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반발이 있지만, 재의요구는 협치와는 성격이 다른 일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행정부 업무 마비 등 그 부작용 논란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굳이 개정안을 통하지 않더라도, 3권 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조화롭게 운영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3당은 공조해 재의에 나서기로 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보다 심도 깊은 정책 청문회를 열도록 한 것인데 왜 대통령이 앞장서서 거부하는가. 이것은 의회민주주의 거부”라며 “삼권 분립에 위배되며, 의회민주주의 거부하는 상당히 중대한 권한침해라고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대독총리는 들어봤지만 대도총리가 발생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우리 3당은 20대 국회에서 재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해 6월 25일 이후 두 번째다. 첫 번째 거부권 행사 법안은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었다.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책임론이 불거지자 사퇴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