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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항소심서 징역 8월 구형


입력 2016.05.27 10:39 수정 2016.05.27 10:40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항소심 선고공판은 7월 7일

검찰이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성우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 kt위즈 / 연합뉴스 검찰이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성우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 kt위즈 / 연합뉴스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 kt위즈의 포수 장성우(26)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이상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성우와 그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0월 구형했다.

앞서 장성우는 치어리더 박기량(26·여) 씨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실제 장성우는 지난해 4월 여자친구 박 씨에게 박기량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문자로 전달했고, 박 씨는 이 화면을 캡처한 뒤 SNS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장성우는 벌금 700만원, 박 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장성우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7월 7일 열린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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