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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 '일진들' 항소심서 감형…법원 "재기 기회 줘야"


입력 2016.05.26 21:28 수정 2016.05.26 21:28        스팟뉴스팀

"나이 어려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가능성 있어"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학생들이 항소심에서 1심 보다 낮은 형을 선고 받았다. 나이가 어려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장기 3년6월·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B군(15)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2년6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중학교 2∼3학년인 A군 등은 지난해 7월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위탁교육으로 받으며 알게 된 C양(14)을 강제로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장기 6년·단기 5년, 장기 5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무리지어 다니며 또래 청소년을 상대로 폭력을 가하고 금품을 갈취하면서 지적능력이 다소 떨어져 약간의 폭력만으로도 쉽게 겁에 질리는 피해자를 이틀에 걸쳐 울면서 애원하는 상황에서 성폭행 했다”면서도 “다만 현재 나이가 만 15∼17세에 불과하고 아직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일말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기 의지조차 꺾을 정도의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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