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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실명확인 허용했더니 증권만 '웃었다'


입력 2016.05.26 08:57 수정 2016.05.26 09:05        김영민 기자

3개월간 증권 신규계좌 4건 중 1건 비대면 발급

은행, 비대면 서비스 범위 제한 등으로 0.5% 수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권의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이후 6개월 동안 15만9000건의 계좌가 비대면으로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은행권, 올해 2월 22일부터 제2금융권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면서 지난 20일까지 19개 증권사에서 12만7581건, 12개 은행에서 3만1212건의 계좌가 비대면으로 발급됐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 지난 3개월간 총 발급계좌의 25%가 비대면으로 개설되는 등 비대면 실명확인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사는 은행에 비해 대면채널 부족에 따라 누적됐던 계좌개설 수요가 일시에 집중됐고, 증권사도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은행의 경우 지점 접근성이 높고 아직까지 은행권의 비대면 서비스 제공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상대적으로 이용실적이 0.5% 수준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신분증 사본 제출과 기존계좌 활용 및 휴대폰 인증방식을 조합해 비대면 실명확인을 하고 있으며, 향후 다수의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할 예정이어서 이용고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의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계좌이동제 활성화 등에 대비해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대상 고객군과 업무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제2금융권의 경우 중소형 증권사 및 수도권 소재 대형 저축은행이 추가적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해 비대면 실명홧인 서비스의 보안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다음달 중 금융현장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 명확성 제고를 위해 '금융 실명거래 업무해설서'를 전면 개정한다.

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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