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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남아공서 벌크선 억류…"곧 운항 가능할 것"


입력 2016.05.26 08:47 수정 2016.05.26 08:48        박영국 기자

"컨테이너선 부문 확산 없을 것"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전경.ⓒ한진해운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전경.ⓒ한진해운

한진해운 소속 벌크선이 용선료 연체로 해외에서 억류됐다. 회사측은 선주사와 협상을 진행 중으로 조만간 운항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컨테이너선 부문으로의 확산 등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26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이 회사 소속 8만2158DWT급 벌크선인 ‘한진패라딥(HANJIN PARADIP)’호가 지난 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억류됐다. 한진해운이 용선료를 한 달가량 지급하지 못하자 이 배 선주가 법원에 요청해 배를 억류한 것이다.

용선료를 한 달 정도 연체한다고 해서 선주가 선박을 억류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로, 선주가 한진해운의 유동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억류가 길어질 경우 선박에 실린 화물의 납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한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이달 말 벌크선 매각 대금과 도쿄·런던 사옥 매각 등 자산 매각대금 일부가 들어오는 만큼 선주사에 용선료 조속 지급을 약속하고 억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용선료 지급 전이라도 최대한 빨리 운항을 재개하도록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벌크선 억류가 컨테이너선으로 확대될 경우 해운동맹 탈락 등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진해운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컨테이너선 쪽은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이미 확정된 THE 얼라이언스 맴버 자격 유지에도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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