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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나온 회계사 폭행해 사망하게 한 신협 직원 징역형


입력 2016.05.25 23:41 수정 2016.05.25 23:42        스팟뉴스팀

회식자리 폭행 이어 호텔까지 따라가 위협한 신협 직원

법원,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선고

감사나온 회계사를 회식자리에서 폭행한 신협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2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서천 한 신협 직원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해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B씨의 항소도 기각됐다.

서울 한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C(37)씨가 지난해 1월 14일 오후 10시께 충남 서천군 한 호텔 8층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C씨는 회식자리에서 피감기관 직원에게 폭행을 당한 뒤 호텔로 들어왔다.

이날 함께 회식하고서 호텔까지 따라온 피감기관(신협) 직원 A씨 일행이 C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A씨와 일행은 C씨를 추가로 위협하기 위해서 C씨의 호텔까지 따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회식자리에서 버릇없는 행동을 하는 A씨에게 "형 말 잘 들어라, 내가 인생 선배니까 내 말 잘 들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이게 무슨 소리냐"며 C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찼다. 함께 있던 A씨의 일행인 B씨도 이에 합세해 C씨의 얼굴을 때렸다.

주변 사람들의 중재로 폭행은 끝났지만 A씨와 B씨는 C씨의 호텔까지 따라갔다.

A씨 일행이 8층 숙소로 들어간 C씨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욕을 하며 위협을 두 차례 가했다. 두 차례 위협한 뒤 한 번 더 위협을 가하려 C씨의 방을 찾았을 때 C씨는 22.2m 높이의 호텔 창문에서 떨어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회식장소에서 이미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했고, 숙소에서도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달려들며 욕설을 하고 폭행하려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폭행치사 범행의 죄책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식장소에서 폭행한 것을 넘어서서 숙소에서까지 폭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사망의 결과까지 귀속시킬 수 없다"고 판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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